반응형 임대차보호법1 부동산 투자이야기_주택임대차보호법 무제한 계약갱신권 (부동산 계엄령?)_철회 안녕하세요.부동산 가치투자자 이로움입니다. “세입자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 ‘무한 임대차법’ 발의한 野 - 매일경제“임대인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국토위 소속 野 윤종오 대표발의 지역별 적정임대료도 고시토록www.mk.co.kr오늘은 야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981. 3. 5.부터 시행된,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1981년 당시 제7조(강행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할 만큼 임차인을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2. 그 유명한 임대차 3 법임대차 3 법이란, .. 2024.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