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1 감정평가사란? 25년 시험일정 및 과목 1.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법 제2조)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동법 제4조) 즉,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전문자격 시험이고, 1년에 한 번 치러집니다. 2.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자격감정평가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범죄 등),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하려면 영어 과목 민간어학시험 점수가 아래의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3. 2025년 감정평가사 일정 및 시험과목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5과목)과 2차 논술형 시험(3과목) 으로 구성되어.. 202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