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법 제2조)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동법 제4조)
즉,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전문자격 시험이고, 1년에 한 번 치러집니다.
2.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자격
감정평가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범죄 등),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하려면 영어 과목 민간어학시험 점수가 아래의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3. 2025년 감정평가사 일정 및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5과목)과 2차 논술형 시험(3과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1차 시험은 4월 첫째주 토요일, 2차 시험은 7월 둘째 주 토요일에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2025년 시험일정(지난 11월 21일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1차 시험 접수일 : 2025. 2. 10. ~ 2. 14.
1차 시험일 : 2025. 4. 5.(토)
1차 합격자 발표일 : 2025. 5. 8.(목)
2차 시험 접수일 : 2025. 5. 26. ~ 5. 30.
2차 시험일 : 2025. 7. 12.(토)
2차 합격자 발표일 : 2025. 10. 22.(수)
2) 시험과목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까지 2차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 1년 차에 1차시험에 합격하고, 나머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차를 준비해서 2년 차에 합격하는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답안지로 풀어내는 과목입니다.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방법, 업계동향, 부동산 시장에 따른 감정평가에 대한 이론과 견해를 적어내는 과목입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법, 행정법 등 감정평가 법규에 대한 암기과목입니다.
1차과목과 2차 과목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한 시험이다.
4. 감정평가사 합격 기준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과락 40점 이상)
2차 시험은 과락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40점 이상 득점한 가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결정
5. 감정평가사 자격증 전망
감정평가사는 전문자격시험이기 때문에, 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일할 수도 있지만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감정평가 업무가 필요한 관련 기관(은행, 공공기관, 운용사 등) 어디로든 이직할 수 있다.
특히, 감정평가사는 강제배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격 후에 무조건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국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배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자격증 중에서 일정한 업무가 보장되는 자격증이기도 하다. (감정평가사를 준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보상, 경매 및 소송, 담보 등이 있다. 부동산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컨설팅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하면 연봉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