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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야기(6)_ 부동산 경매의 기초(입찰표 작성법과 입찰하는 방법)

by eloum 2024. 10. 23.

누구나 한 번쯤은 "경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다양한 경매 중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면 생기실 궁금증 먼저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낙찰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건데? 법원에 가야 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네, 직접 가서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대리 입찰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서류가 하나 추가되면 되겠죠? 
 

 

1. 먼저, 부동산 경매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이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입니다. 
여러 이유로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은행에 잡힌 저당(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경매에 나옵니다.
채권자(은행)가 경매에 해당 부동산을 내놔주세요 법원에 신청을 하고, 낙찰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거죠. 
 
고대 시장의 비공식 물물교환 시스템이 현재의 법원 경매까지 발전한 과정을 보면, 
경매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매 시장이 부동산 경기를 체감하게 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도 있겠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2. 다음으로, 투자자(입찰자) 입장에서 경매의 절차를 설명해보겠습니다

공매의 경우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빌라 경매의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할 매물을 결정했다면, 그 후 절차는
입찰봉투 안에 매수신청보증봉투(입찰보증금 포함)와 기일입찰표를 넣어,
입찰봉투를 입찰기일에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말로만 하면 어렵겠죠? 샘플로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래 물건을 입찰받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12-09이 입찰기일이네요. 해당 일에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수표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0시에 가시면 됩니다.
 
물건마다 시간을 다를 수 있지만 10시부터 약 11시20분~30분정도까지 입찰신청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미리가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입찰 신청 후 기다리다보면 낙찰 여부를 알려주고,
패찰 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장에서 바로 돌려줍니다! 

 
3. 다음은 미리 작성해 두시는게 좋은 기일입찰표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아래 입찰표 양식은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요즘은 경매 매물을 보는 사이트에서도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현장에서 급하게 쓰다보면 입찰가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출력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빨간 표시해 둔 부분을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입찰이시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낙찰받고자 하는 가격을 입찰가격 칸에 기입하시고,
보증금액란에는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의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 부분에는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의외로 주의할 부분은 "주소"인데요.
기일입찰표에 쓰인 주소가 향후 등기를 낼 때 소유자의 주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상 전입된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하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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