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투자자를 지향하는 이로움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셀프 등기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기존 글에서 언급했듯
1) 시세차익형 투자 -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법
2) 월 현금흐름 투자 - 월세 얼마로 임대를 주어 매월 순수익(현금흐름)을 만드는 투자방법
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투자 방법이 저에게 더 맞을지 모르겠어서 우선 다 해봤습니다.
어떤 투자방법이 더 좋으냐 물으신다면, 둘 다 좋습니다.
개인마다 상황과 성향이 다르고, 부동산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시세차익형 투자는 아파트로, 월 현금흐름은 경매 빌라로 투자 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방법 | 장점 | 단점 |
시세차익형 투자 | -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시장 상황이 좋을 수록 큰 이익 가능 |
-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큼 - 세금 등 각종 거래 비용을 고려한 투자 필요 - 법인이 아닌경우 단기매도가 어려움으로 목돈이 최소 2년이상 묶일 수 있음 |
월 현금흐름 투자 | -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월 수입 발생(임대 수익) - 장기적인 자산 축적 가능 - 하락장에서 수익 창출 가능 |
- 매도 전략 필요( 팔지 않을 생각이라면 없어도 됨) |
2. 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게 된 이유,
위의 생각을 토대로, 가족들과 시드머니를 모아 아파트 투자를 했습니다.
잔금 거래 후 등기를 법무사분께 맡겨도 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경매의 경우 잔금대출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해야 하거든요!)
뭐든, 해보고 다음부터 법무사 도움을 받을지, 또 셀프로 할지 결정하자는 마음으로
첫 투자는 셀프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아파트 셀프 등기 필요 서류(대리인 기준)
그렇다면 아파트 셀프 등기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가족 명의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입장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라면 대리인 서류만 제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제가 해보니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된 글은 없어서 정리하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고란에 각 사이트 링크 연결해 두었고, 채권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 단계는 별도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서류명 | 비고 |
1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 작성가능 *부동산 거래신고 번호를 알아야 작성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신고가 되었다면 부동산거래신고사이트에서 조회가능 |
2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 구매 가능 * 현장에서 수기로 변경시 수수료 추가 부담 가능 인터넷 13,000원 / 수기 15,000원 |
3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기준 서울시 ETAX , 그 외 WETAX 에서 납부가능 * 취득세 납부를 완료해야 등기 가능 |
4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 1. 공시지가 확인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 주택도시기금-매입대상금액조회 3. 은행 사이트에서 채권 매입 * 채권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시 무조건 즉시 매도이므로, 채권을 소유하고 싶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구입해야함 |
5 | 정부수입인지 | 전자문서용 정부수입인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구매 |
6 | 매수인 인감증명서 | |
7 | 위임장 | 매도인, 매수인 날인 必 * 대리인 필요서류, 본인일 경우 필요 X |
8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계약일 ~ 잔금일 사이에 주소가 변경됐다면 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
9 | 토지대장 | 부동산에서 출력 해주는 서류 |
10 | 집합건축물대장 | |
11 |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 |
12 | 매매계약서 | |
13 | 등기필정보 | 잔금 거래 완료 후 3가지 서류를 받으면 된다. 등기필정보란, 매도인이 등기 후 보관중이던 보안스티커가 붙은 서류를 의미함 |
14 | 매도인 인감증명서 | |
15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최종정리를 해보면 1 ~ 8번의 서류는 매수인이, 9 ~ 12번 서류는 부동산에서, 13~15번은 잔금 거래 시 매도인에게 받으면 되는 서류입니다.
마지막 관문은 등기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일 일 텐데요.
다행히 등기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서류를 검토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검토받으신 후 등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